11일 오후 5시18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까지 조두순과 관련한 청원글은 총 6807개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이에 조두순의 거주지인 안산시 주민들과 전국민의 우려가 깊다.

11일 오후 5시18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까지 조두순과 관련한 청원글은 총 6807개였다.

청원글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당일 얼굴 공개해주세요'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두순 재심하고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등이 있었다.
11일 오후 5시18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까지 조두순과 관련한 청원글은 총 6807개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안산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날 안산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흉악범 조두순이 다시 나온다고 해 너무 걱정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12월이면 흉악범 조두순이 만기출소해 안산으로 돌아온다고 해 너무 불안하다"며 "아무리 경찰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하지만 전과 18범이 또 다시 사회에 나와 길거리를 활보하며 다닌다는 게 어떻게 걱정이 안되겠습니까"라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니 더욱더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어 너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안산시에서 조두순과 관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조두순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국민이 봉기하듯이 일어난 것일까?

악마 그 이상의 인물, 조두순




조두순(사진)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했다. /사진=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신체가 훼손되고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조두순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방지한 채 도주했다.


검찰은 당시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조두순의 과거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조두순, 신상공개 왜 안한거죠?



조두순이 복역 중인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지난 2008년 조두순이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상공개 관련 법은 없었다.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1년 9월 처음 시행됐다.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그의 거주지와 사진 등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동 운영 중이며 관련 법에 따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공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