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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이장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서울시 관악구의회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측은 "지금 상황에선 특별히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11일 "항소를 한 상황으로 판결 확정이 나야 징계위원회 회부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월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 A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과 A씨가 각각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A씨는 토론 모임 세미나 이후 열린 1차 회식 중 모임 여성회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1차에서 그치지 않고 2차 회식에서도 계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자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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