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친구를 성폭행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 및 아내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녀를 재우기 위해 방에 들어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전날 진행된 A(41)씨의 강간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까지 함께 술을 마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경위를 비춰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