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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전날 진행된 A(41)씨의 강간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까지 함께 술을 마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경위를 비춰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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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