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쇼핑몰 식당에서 소비자들이 장부에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뉴스1

매장 방문 시 종이 명부에 이제 이름은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시기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할 수 있또록 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에 따르면 앞으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해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은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와 시·군·구만 적으면 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방역 과정에서 출입명부의 무방비 노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보호위는 이르면 이달 중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 명부에서 방문자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 번호와 대략적인 주소만 적는 방안을 시행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당분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는 만큼 잘 결정한 것 같다”는 긍정론과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질타론 반응으로 갈렸다.

현재는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시설이나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적은 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한편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코로나19 명부 작성 피해자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급속도로 퍼지며 심각성이 더해졌다. 이 글을 올린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문자를 받았다. 이 남성은 ‘코로나 명부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이것도 인연이에요’라며 해당 여성의 이름을 문자 메시지로 작성해 보냈다. 결국 이 여성은 방송 제보를 통해 문제를 알렸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현실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