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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뉴스1) 정재민 기자 =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4일부터 2단계로 내려가는 가운데 전국의 거리두기 상황도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점차 완화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20일 종료되지만, 각 시도 지자체는 종교시설,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풀고 있어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여기에 일반 시민들에게도 '코로나 블루'(우울)를 넘어 코로나 앵그리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도 늘고 있다.

경남 양산시(6일), 경남 거제시(7일)에 이어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지난 9일 고위험시설 12종 중 방문판매업소를 제외한 11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 중단에 해당하지만 집합 제한은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부산시도 지난 10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류) 등 6개 시설의 영업을 재개했다.


세종시 또한 지난 10일부터 PC방에 내려진 집합제한을 완화한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한 제한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21명 증가한 2만2176명을 기록했다.©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각 시도 지자체의 이런 결정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 무조건, 무제한 집합금지를 내릴 수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방역 조처를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시도 지자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방역과 민생경제의 공생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을 지원한다지만 실제 소상공인의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시도 지자체를 넘는 이동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 상황에 따라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완화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 추석 연휴를 통해 다시금 전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도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외에서도 20명 내외의 집단감염이 발생지역을 달리하며 나타나고 있다"며 "추석이 다가오는데, 올해만큼은 부모님과 친지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농협·산림조합의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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