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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오는 16일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보는 학원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300인 이상 학원의 경우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는 16일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다"며 "정부는 이번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학원 등이 포함된 시험장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고사는 학교뿐 아니라 대형학원, 기숙학원 등을 포함한 전국 약 2500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 응시자는 약 48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경기도 소재 기숙학원의 경우 응시하는 학생들의 시험당일 입소와 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 전날 입소 후 다음 날 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윤태호 반장은 " 학교와 학원 시험장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 안전하게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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