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최순실의 이복오빠인 최재석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7.1.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이복오빠 최재석씨(66)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회사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베트남에서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위해 받은 투자금을 회사 매각대금에서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12월 한국에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베트남으로 사업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A씨를 소개받았다. 최씨는 2017년 9월 베트남에서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다.


최씨가 돈을 투자한 만큼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A씨는 친구의 돈까지 총 11만5000달러(약 1억3621만원)를 투자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최씨는 회사를 매각해 A씨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씨는 매각대금 중 체불임금을 정산하고 남은 11만32달러(약 1억2400만원)를 A씨에게 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다.

법원은 "피고인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 피해자들의 투자금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태도와 자산상태로 보아 원만한 투자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투자금 반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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