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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 장관의 부정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검찰청은 접수된 해당 고발장을 동부지검에 전달했다.
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의 휴가 의혹과 관련해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13일 서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 및 딸 비자발급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자대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의뢰했다.
당시 법세련은 '추 장관 측이 군 관계자들에게 아들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알아봐달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일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가 부정청탁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추 장관이 명시·묵시적으로 부정청탁을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 측이 외교부 관계자에게 딸 비자발급과 관련된 청탁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허가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부정청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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