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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2심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본인만의 주장으로 사건을 이해한 점을 깨닫고 원심을 번복해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이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고 불특정 누군가에 의해 여전히 재생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면서 "뉘우치며 반성하고 살겠다"고 흐느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차량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손 사장과 대화 도중 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JTBC 채용과 금품 2억4000만원 등은 손 사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이날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김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모든 자료가 확보돼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며 “김씨의 주거가 분명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라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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