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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409만여건, 금액으로 3조6478억원이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1일 기준 보유한 재산을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50%)과 건축물·선박·항공기가 부과 대상이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9월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주택 제외 토지의 재산세는 73만1000건, 2조2322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33억원(6.4%) 증가했다. 주택분은 335만9000건, 1조4156억원이다. 지난해보다 2427억원(11.6%)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토지개별 공시지가 8.3%가 각각 올랐다. 구별로는 강남구 재산세가 27만9000건에 7774억원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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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