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엠넷 '프로듀스101' 전 시리즈에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사진은 '프로듀스 X 101' 출연진 및 연습생. /사진=임한별 기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엠넷 '프로듀스101' 전 시리즈에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등 전 시즌에 대해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은 1차 투표결과를, 프로듀스 101 시즌2는 1차 투표결과와 최종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 X 101은 시청자 투표 전에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후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뤄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시행령'(별표5)에 따른 기준금액 2000만원에서 50%를 가중한 과징금 3000만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