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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8개월여 만에 서씨를 소환 조사한 가운데 이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추 장관에 대한 수사 방향과 속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한 유감 표명에 이어 14일 국회 대장부질문에서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관한 질의에 답변했지만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의혹 규명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3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휴가 특혜 의혹'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씨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 A씨를, 10일에는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을, 9일에는 당직사병 현모씨와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지역대 지원대장 권모 대위를 차례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다만 추 장관 부부나 추 장관 측 보좌관이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문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방부가 병가 처리에 별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야 하는 직권남용이나 군형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본다.
이에 따라 쟁점은 서씨의 자대배치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달리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연락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서씨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되도록 추 장관이 청탁을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 역시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1호는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이니만큼 주요 참고인 조사부터 진행한 이후 피고발인인 추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일 서씨 부대의 최고책임자였던 이철원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하여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령 외에도 추 장관 대신 국방부에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당직자 출신 국방장관실 정책보좌관 B씨, B씨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대장 이모 중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주요 참고인이 될 것으로 꼽힌다.
다만 서씨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건 등 물증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나 국방부는 이 대령이 서씨 관련 청탁으로 인해 선발 방식을 추첨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한 만큼 선발 방식 변경 절차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추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현직 법무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접 소환보다는 서면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시일이 3년 가까이 지난 일이니만큼 우선 추 장관과 정책보좌관 B씨, 이 중령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확보해 청탁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나가는 방식이 실효성이 높다.
이후 추 장관이 아들 관련 청탁에 대한 지시나 부탁을 한 구체적인 증언이나 정황이 드러나면 보좌관은 물론 추 장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전까지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청탁 의혹 등 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사가 다소 길어질 수 있다.
수사 진행 상황 및 일정과 관련해 동부지검은 "구체적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으며 향후 수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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