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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동거녀(36)를 말다툼 끝에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8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한 동거녀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중상을 입혀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다만 이후 피해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출산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경남 김해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임신 7개월인 동거녀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또 흉기로 동거녀에게 폭행을 가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카톡 메시지를 읽은 동거녀가 "주말에 약속한 게 이 여자네"라고 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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