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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데이터 행정 전문가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이 신설됐다.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들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과목도 법률로 명시했다. 데이터 직류는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이고 방재안전연구 직렬은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관계법규 등이다.
운수, 경비, 야금, 잠업, 농화학, 수산제조 등 시대 흐름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직렬·직류는 통폐합한다.
개정안은 공무원 채용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10일 이상인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을 재난발생 등 긴급한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과정 점검 시 운영이 필수적이었던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는 채용시험을 다시 실시하지 않고 추가 합격자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 국회, 법원 등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부의 현안대응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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