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정비 강화법’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에 의해 대표 발의 됐다. 사진은 완공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해 빈집이 몰려 있던 경기도의 한 빌라 공사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정비 강화법’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의무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농촌정비법 개정)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06만9000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4000호에 달한다.


현행법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진행되고 그 외의 지역은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따라 주택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농어촌정비법은 관련 규정이 미흡해 즉시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농어촌의 주거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