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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LG전자의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에 고용돼 LG전자의 렌탈가전 점검 업무를 맡는 LG케어솔루션 노동자들이 국가기관도 인정한 '노동자' 지위를 무시하며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사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케어솔루션지회)는 15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전자(하이엠솔루텍)는 노동3권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각 교섭에 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하이엠솔루텍에 1년 단위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 고객들의 집에 직접 방문해 가전제품 유지 관리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이들은 지난 5월 금속노조 지회 소속으로 산별 노조를 구성하고, 지난 6월17일 하이엠솔루텍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 회사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케어솔루션지회는 지난 7월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불복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당시 노동위원회는 케어솔루션매니저들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노동위 판정을 설명하며 "매니저들은 사무실에 매주 1회 출근해 서비스 품질 유지라는 명목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이를 준수 안 하면 위탁교육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앱을 통해서 매니저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마칠 때 QR을 찍어 근로시간을 일일이 통제하고 있다"며 "흔히 생각하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노동자와 차이가 거의 없거나 더 심한 통제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단체는 하이엠솔루텍이 즉각 교섭절차에 착수하라는 노동위의 결정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엠솔루텍 측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를 건너오긴 했지만 아직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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