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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넘게 줄어든 가구에 오는 11월쯤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가구 기준으로 356만2000원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일키움일자리'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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