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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서 열린 닉네임 부따 강훈의 공판기일에 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은 이날 한씨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시민방'에 올린 이유를 물었다.
한씨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 하자 변호인이 "과시용?"이라고 물었고 한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가 '박사방 회원들 중 소수만 따로 있는 시민방에 왜 들어가게 됐냐'고 묻자 한씨는 더듬다가 "관심받고 싶어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에게 혜택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강훈이 박사방에서 조주빈 지시에 따르지 않은 회원을 강제탈퇴 시키거나 공지사항을 올리는 역할만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강훈이 직접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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