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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여건에 걸려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김 장관의 생각.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정비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조금 더 완화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 포인트 올렸다.
이 같은 완화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7·10 대책 이후에도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시장에선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 비율을 늘리는 것보다는 소득 구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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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