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기해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기해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현재 인구수인 4만4000여명이 필요한 재원 44억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에 근거해 지난 5월 18일 1차로 20만 원씩 지급한 데 이어 2차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건을 의회에 상정, 오는 23일 선불카드(무기명 정액 기프트카드)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 4월 1차로 주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기지역에서는 연천군이 처음이다. 전국에서는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방침이다.

연천군은 오는 22일 군의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이 의결되면 2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선불카드(무기명 정액 기프트카드)로 지급하며 카드 수령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해 군의회와 협의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