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임한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이 회장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라면서 "다만 36건 가운데 2건의 기록을 최근에 (검찰로부터) 전달받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의견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를 우선 밝힌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가 원하는 방역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임의적 변경을 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단과 이씨 관계에서 돈을 받고 건물을 완공한 후 그 명의를 넘겨주는 것으로 이미 책임져야 할 금액은 모두 변제 됐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목록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기록을 지난 15일에 전달받아 아직 파악을 다 하지 못해서 최대한으로 증거목록을 살필 것"이라며 "그것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6건이나 되는 증거목록에 대해 이 회장은 하고 싶은 의견이 많을 것이다. 공소장에 적시된 여러가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야겠다"며 "의견서를 충분히 작성해 향후 예정될 증인신문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이 한달 여정도 됐고 구속기간 만료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앞으로의 재판을 주 2~3차례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이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