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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지난 10일 환경부가 최근 호우로 인한 댐 방류 적정성 조사에서 남강댐을 제외하자 환경부와 경남도, 한국수자원공사에 남강댐을 조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위원회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호우로 인한 댐 방류 적정성 조사에서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과 달리 남강댐을 제외했었다.
시는 인근 합천군과 하동군의 피해 못지않게 남강댐 방류로 인해 관내 내동면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주민들은 댐 운영관리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인근 합천군과 하동군의 피해 못지않게 남강댐 방류로 인해 관내 내동면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주민들은 댐 운영관리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주시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5일 조사위 조사대상으로 남강댐을 추가해 진주시에 댐관리 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지자체 전문가와 지역협의체 주민대표 각 1명 추천을 의뢰해 왔다.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9월에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착수해 댐 운영 적정성, 하류 상황조사, 지역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말경 원인분석, 개선방안 등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환경부에서는 오는 12월 행정지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 댐 운영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민원도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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