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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피해인정 신청자들의 피해판정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완전 시행령"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사참위는 "입법예고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피해인정 확대기준 마련 및 공개,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장해급여 병급에 대한 보완책이 없어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의 시행령안은 두 차례의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참위는 그 과정에서 2011년 이후 10년 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위해 기다려온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질환이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건심사를 진행해 피해판정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사참위는 "환경부는 최초 입법예고 당시 요건심사를 진행겠다고 해놓고, 재입법예고에서는 요건심사를 삭제하고 불분명한 신속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행령안이 신속심사대상 외 피해인정 신청자에게 개별심사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기준과 일정이 전혀 제시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언제 구제될지 예측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히 기다려야 하며, 이는 개정법의 신속구제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참위는 시행령이 사망자에 대한 특별유족조위금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정부가 2018년에 무자력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자초했다고도 밝혔다.
생존자들이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포기하도록 한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는, 장해급여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병행지급을 요구했다.
사참위는 "핵심내용이 누락된 시행령으로는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라는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개정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며 "환경부는 책임을 엄중하게 통감하고 시행령의 재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피해자 의견수렴없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피해자와소통없이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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