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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거된 2개 조직은 14~17살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고 유인해 성매매를 강제했다.
인천 삼산경찰서 실종수사팀은 이날 A씨(남·21)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가출 청소년들을 오피스텔에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하게 했다. 청소년들을 이송한 운전기사와 성매수자 모집인 등 공범 14명도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양 등 총 9명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가로챘다. 또 A씨 등은 수시로 이들을 성폭행했다.
청소년들은 서울·인천과 경기 김포·고양 등에서 모텔, 집, 성매수자의 차량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야 했다. 이 중에는 성병에 감염되거나 임신을 한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양(17)은 "성매매를 하루에 10여 차례씩 했고 한 번에 20만~30만원 받은 성매매 대금은 A씨 등이 숙식제공 명목으로 모두 가로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을 통해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300여명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매수자들 중에는 10대와의 조건 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진 30대 고등학교 교사와 청소년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한 40대 조직폭력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수자들과 알선 조직 관계자들을 추가로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양(17)은 "성매매를 하루에 10여 차례씩 했고 한 번에 20만~30만원 받은 성매매 대금은 A씨 등이 숙식제공 명목으로 모두 가로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을 통해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300여명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매수자들 중에는 10대와의 조건 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진 30대 고등학교 교사와 청소년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한 40대 조직폭력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수자들과 알선 조직 관계자들을 추가로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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