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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38)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 16일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에 자신의 차량을 몰아 앞뒤로 반복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물품을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씨(36)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난동을 부릴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주 B씨를 포함해 3명이 있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하차 요구에 불응하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문을 열고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B씨가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와의 갈등이 지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 B씨가 고의로 그림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택배 배송과정 중 분실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가 이를 오해해 갈등을 빚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내뱉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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