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는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디자인=뉴스1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는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씨(4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차례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회사 직원과 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범행내용, 수사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점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B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