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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피해자 가족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저녁 방송된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해자 가족은 무엇보다 조두순의 진정한 격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떤 조치든 다 해줄 것 같이 말했지만 결국 달라진 게 없다"며 "그동안 국회나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간을 놓쳐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성범죄 엄벌주의가 도입된 이후 아동 상대 성범죄가 79%나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흉악범을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이나 보호수용법 등을 빨리 도입해 일반 국민들, 피해자들로부터 격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발의한 '조두순 격리법'에 대해 "강력범죄자들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별도의 보호수용기간을 두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동시에 국민을 재범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16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서신을 공개했다.
피해자 가족은 서신을 통해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 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은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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