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추징금 3667만여원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졌다"며 "특정 관계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범행은 은밀하게 이뤄지고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밝혀지기 어렵다.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서 직접 금품, 향응 등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또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하고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김 전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3667만여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