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인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계약갱신을 거부한 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경기성남 분당갑) 의원에 따르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해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