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법원은 18일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용대상자 15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검사 출신 임용대상자는 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용대상자는 검사 출신 15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0명, 국선전담 변호사 18명, 국가·공공기관 14명, 현 재판연구원 28명으로 구성됐다.


2013년 경력법관 임용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매년 1~3명 수준이던 검사 출신 임용자는 2018년 4명, 지난해 7명에서 올해 15명으로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임용대상자는 1980년대 출생한 젊은 검사들로,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근무 중인 검사도 있다.


또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아들 김서현 수원지검 검사(34·44기)와 2015년과 2018년 각각 법무부 우수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된 권슬기 수원지검 검사(39·41기), 김수현 광주지검 검사(31·44기)가 포함됐다. 드루킹 특검에 파견된 이신애 의정부지검 검사(34·43기)도 이름을 올렸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98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57명이다. 남성은 100명, 여성은 55명이다.


대법원은 이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공개해 오는 10월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자격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대법관회의에 제공된다. 임용대상자는 다음달 중순께 열릴 대법관회의 심사를 통해 임명된다.


대법원은 법관임용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20년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Δ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Δ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의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

2018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며 전담법관 법조경력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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