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임한별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오후 '프로듀스' 시리즈('프로듀스X101', '프로듀스48' 등, 이하 '프듀')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범CP, 안준영PD 등 CJ ENM 엠넷 관계자 3인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각각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안준영, 김용범 등은 프로그램의 의도와 달리 임의로 데뷔조를 선정함으로 시청자를 기만했고, 참가자에게 상실감을 주었다. 또 안준영은 고가의 유흥접대도 받았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범, 안준영 등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는 다 인정한다.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다만 과연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적합한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 싶다. 또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다. 본인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적절한지 판단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종영한 엠넷 '프듀X101'은 종영 당시 최종 투표 결과에 대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용범CP, 안준영PD 등이 그해 11월 5일 구속됐고, '프듀' 시즌 1부터 시즌4까지 일부 멤버의 투표 순위 조작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PD, 김CP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임의로 조작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특정 연습생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준영PD는 연습생의 방송 편집들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으며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모든 시즌에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최고 수준 제재다. 다음 기일은 10월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