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구제급여 조정금, 피해등급 판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8명, 폐렴 2명 및 간질성폐질환 2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10명은 다른 질환 기인정자이며, 이번 위원회 결과 2명이 추가로 신규 인정됐다.

지원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9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기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대상자 10명에 대해서는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됐다.

아동·성인 간질성 폐질환 피해인정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178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신규 대상자 1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55명(중복자 제외)이다.

이로써 구제급여로 지원받는 983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2988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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