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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10월 택배 분야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각각 1865건, 1678건, 1137건이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9건, 518건, 512건으로 나타났다.
택배 분야의 소비자 피해사례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이며 상품권 분야의 경우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택배업계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업자는 가격, 거래 조건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관이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사전에 면밀한 주의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사전에 면밀한 주의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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