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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경찰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수사 기능을 하나로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향후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를 조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각 부서의 수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본부장은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내에는 '안보수사국'이 신설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경찰 수사 시스템 혁신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 내부에는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을 통해 사전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로는 시민이 사건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도 전면 도입한다. 예비수사관부터 수사지휘자까지 체계적인 교육·양성을 통해 경찰 수사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사 부서 과장·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만 수사 부서를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방청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범죄수익 추적 수사·사이버 금융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도입·정보경찰 개혁 등 과제를 담은 '경찰법' 등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혁과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규·매뉴얼 정비와 함께 일선 경찰관 대상 교육·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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