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과 미국 성조기.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 사용금지 명령에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위챗과의 거래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 조만간 부처 차원에서 구제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의 로렐 빌러 판사는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리치먼드대 칼 토바이어스 법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오늘 밤 앱이 종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원고들에게 단기적으로나마 안도감을 준다"면서 "만약 정부가 항소해 승소한다고 해도 원고들이 그 결정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는 위챗은 미국 내 약 19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챗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내려 20일부터 위챗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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