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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9년 9월 8억원을 넘긴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며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일명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구 신축 아파트 전용면적 84㎡도 속속 10억원을 돌파하는 추세다.
서울뿐 아니라 ‘준 서울’로 불리는 경기도 지역들도 그에 못지않은 시세를 나타낸다.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역시 2020년 들어 8억원을 돌파했으며 하남시는 7억원에 육박하는 집값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 파주 역시 몇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으로 꼽히면서 6월부터 주간 아파트 매매지수가 상승 전환하며 급등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실수요층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택지비(토지비)와 건축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산정한 분양가를 지자체로부터 심사 받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공급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다.
대부분 공공택지로 조성되는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지구가 여기 속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택지와 달리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도 기존부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돼 청약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일례로 지난 7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전용면적 84㎡가 최고 7억9940만원에 분양됐다. 이는 과천 신축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이며 1순위 청약에서는 경쟁률 135.1대1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거품을 뺀 가격을 제공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짚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대부분인 서울의 경우 8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 분양을 마쳐 ‘공급 절벽’이 예상되므로 거주 환경이 좋은 경기도 신도시 청약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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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