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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공연제작·기획·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연기획사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피해자 B씨에게 "2018년 이선희 전국투어 콘서트 공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 하는데 7억원을 투자하면 공연 수익의 35%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4억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받은 돈을 모두 채무변제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1심은 “A씨가 공연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공연 유치 가능성에 대한 A씨의 낙관적 판단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했다”며 "A씨는 애초부터 돈을 공연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4억5000만원은 B씨에게 요트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일 뿐 공연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1심은 “B씨의 지급 내역에 이 돈이 공연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요트 담보를 고려하더라도 B씨의 손해액은 2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2심에 이르러 피해액을 변제해 B씨와 합의가 된 점,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형을 줄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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