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2일 인하대역 유보라 라센티움 주택조합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5동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으나, 토지조차 확보 되지 않은 채, 연수구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전국적으로 주택조합들이 조합원 모집 후 추가비용을 더 내라는 요구에 조합원 중 일부가 탈퇴를 했고, 이후 조합 측으로부터 많은 경비가 지출됐다는 명목을 내세워 말썽이 일기도한다.
또 실제 경기도 등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조합아파트 건설은 그 신뢰성이 바닥까지 추락됐고 처음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장기간 시간투자는 물론 골치를 썩는 일까지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위 사업과 관련 라센티움 주택조합 분양관계자는 "고층1300만원대로 조합원 가입과 향후 일반분양 가격은 1800만원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토지 확보는 지주들 38%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관계자에 따르면 조합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일반분양과 별차이가 없다는 것이며, 수년 후 이뤄질 분양에 대해 추가비용까지 들어갈 것을 예상한다면 조합주택은 그다지 매력이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특히 법 조항에 도촉특별법2조2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가로주택정버 및 소규모 재건축, 도시개발, 시장정비업,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법 제9조에 따르면, 12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해당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재정비 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고 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이 재정비 촉신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역 건축사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 촉진사업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별도 규정되어 있이 아니하므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다 "고 해석을 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주안 반도유보라 센트럴 팰리스 주택조합은 최종적인 여부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등을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