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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2일 자체 개발한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를 열람·수집한 IT업체 대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260만건(20억원 상당)에 달하는 부동한 정보를 무료로 열람·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취득한 부동산정보 중 개인정보 148만건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86만건을 한 업체에 판매해 4억원의 이익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한 뒤 인터넷 등기소의 결제시스템 및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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