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2일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빌려준 돈 갚으라"고 소동을 벌인 모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동을 벌인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3)와 B씨(39) 모녀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경기 북부의 한 예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이 열리는 도중 식장에 난입했다.


A씨는 주석 뒷좌석에 앉아있었고 B씨는 "도둑X 나와"라고 소리 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침입해 소란 피웠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힘들다'는 자신들의 사정만 얘기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녀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