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 사건의 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사진은 고유정이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사진=머니투데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사건의 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을 지난 16일 1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이기택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고씨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두 차례의 재판에서 고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고씨가 구입한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점, 범행도구와 수법, 장소를 사전에 검색한 점을 근거로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씨가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 증명이 어렵다"며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15일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고씨의 범행 동기나 의붓아들의 사망시간, 사망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의붓아들이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과 고씨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검찰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고씨는 전 남편 살해에 대해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2심 판결에 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