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를 어기고 장례 치른 확진자 때문에 순천시가 부산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23일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자가격리를 어기고 장례 치른 확진자 때문에 순천시가 부산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23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A씨(60대·남)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순천에 머물렀다.


A씨는 지난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산 362번째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다. 이후 지난 17일 부산시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통보 받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 순천으로 왔고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A씨는 지난 19일 친척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부산 자택으로 이동했다. 그는 지난 20일 부산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 북구 보건소의 허술한 자가격리 관리를 두고 순천시는 강하게 비판했다. 또 A씨가 지난 17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격리수칙을 준수했어야 한다며 행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밀접촉자를 포함해 해당 장례식장에 같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200여명의 검체 채취를 해 분석하는 등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태가 수습되는 즉시 부산시 북구청과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인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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