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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살인미수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돼 대기하던 중 약물을 복용한 뒤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피의자 40대 A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1일 밤 10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평소 인후통 등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이 있어 먹겠다고 했고 경찰관은 이를 허락했다.


약물을 먹은 이후 쓰려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인 22일 오전 3시쯤 사망했다.

1차 검안 당시 A씨의 사망 원인은 '심장질환'으로 나왔지만, 2차 부검 결과 '약물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물이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마약류는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미수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약물 구입 경위와 사망원인을 내사하고 있다"며 "내사 이후 담당자의 관리 책임이 있었다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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