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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프리몬트 공장 주차장에서 열린 배터리데이에서 "앞으로 한 달 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오토파일럿 비공개 베타 버전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의 설명에 따르면 테슬라는 카메라를 추가하고 내부 통신망 개선과 함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자율주행을 구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머스크가 새로운 시스템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 않은 탓에 여러 사정을 들어 얼마든지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내 한 소비자단체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능과 관련한 홈페이지 광고 등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간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테슬라 차의 자율주행 수준은 모든 운전상황을 운전자가 항상 모니터링해야 하는 레벨2 단계에 속함에도 마치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오토파일럿'과 FSD(Full Self Driving) 등과 같은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지난 22일 테슬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제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단계 구분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가 주장하는 완전자율주행기술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레벨2'에 해당한다. 운전자가 자동차 제어 의무를 가지고 언제든지 운전에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치 테슬라 차가 레벨3 이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
최근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명칭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해 사용금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17일 캐나다에서는 테슬라 차를 자율주행모드로 설정해놓은 채 잠든 20대 남성에 대해 과속과 난폭 운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 14일 미국에서도 운전석을 비운 채 시속 60마일(약 96km/h)로 달리며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에 대한 법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만 앞세우는 건 옳지 않다"며 "소비자들도 현재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지난해 동기 417대 대비 17배 늘어난 7080대의 전기차를 팔았고 보조금으로 900억원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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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