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청정지역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 품목은 도내서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으로 농산물, 음료, 주류, 축산, 수산 등 8종 473개 품목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거주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특산물 제조업체와 기존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로 신규 인증을 희망하거나 인증기간이 만료돼 연장이 필요한 업체다.
또한,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조 또는 가공해 판매한 제품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품질인증 신청 품목에 대해 제품 안전성 검사를 하고 분야별 평가반을 구성, 현지실사를 거친 후 12월 중 '전라남도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품질 인증마크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된다.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허가를 받으면 포장디자인 제작비(업체당 1000만 원)와 자가품질검사비(업체당 25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 우선 입점할 수 있다.
200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64업체 1497제품이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전라남도 대표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백화점 및 대형마트, 홈쇼핑 등을 통한 매출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지역 식품기업이 도지사품질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인증제품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겠다"며 "식품업체들은 도지사품질인증제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인증 품목을 믿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