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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업'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미등록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거나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행위 등을 신고하면 지자체가 한건당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집값담합 등의 시장교란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부동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집값담합과 무자격자의 불법표시·광고행위가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집주인은 자신들이 요구한대로 공인중개사가 매물 가격을 높여주지 않으면 매물을 철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벌이고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회원끼리만 공동중개 매물을 공유하는 담합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져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적발이 어렵다. 만약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할 경우 내부 고발을 기대할 수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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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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