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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며 그동안 유예됐다 지난 2018년 부활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 판결로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징수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전날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총 부담금은 5965억6844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이다. 이는 조합이 산출한 1인당 부담금 4억4000만원보다 약 4000만원 가까이 줄어든 금액이다.
노사신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장은 “예정금액을 낮추고자 매주 서초구청을 방문해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면 사업진행이 어려운 부분을 주장했고 관련 자료를 제시해 설득했다”며 부담금이 줄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은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 1490가구를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2091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며 시공업체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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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