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재초환 부담금이 조합 산출 금액인 1인당 4억4000만원보다 줄어든 4억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1인당 4억200만원으로 산출됐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며 그동안 유예됐다 지난 2018년 부활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 판결로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징수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전날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총 부담금은 5965억6844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이다. 이는 조합이 산출한 1인당 부담금 4억4000만원보다 약 4000만원 가까이 줄어든 금액이다.

노사신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장은 “예정금액을 낮추고자 매주 서초구청을 방문해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면 사업진행이 어려운 부분을 주장했고 관련 자료를 제시해 설득했다”며 부담금이 줄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은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 1490가구를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2091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며 시공업체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