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사진=장동규 기자
대법원이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혐의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올해 5월 2심은 혐의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1심의 형을 감형해 정씨에게 징역 5년,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본 사정, 정씨가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