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25일부터 기점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이 차단된다. 음주·난폭운전 등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75세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 수료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도 일부 개선된다.

기존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받을 수 있던 '치매선별 자가진단'을 이날부터 보건소에서 받는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장시간 대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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