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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북한은 25일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사건 경위를 주장했다.

불법침입자를 규정에 따라 대응하다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자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 북한 측 주장의 요지다. 우리 군에서 밝힌 시신 훼손(소각) 부분에 대해서도 "부유물을 태웠을 뿐"이라고 했다.


북측은 다만 '미안함'과 '유감'을 표현하면서 앞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건 경위 조사 결과가 담긴 통지문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통지문은 이날 오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청와대 앞으로 보내졌다.


북측은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평해남도 연안 수역에서 정체 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 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강녕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 군은 A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불법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며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데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서 실장은 "방금 발표한 통지문은 북에 공식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해온 것"이라며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통지문에 대해 정부가 아직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단하지 말아달라"며 "그래서 전문을 다 읽은 것이다. 문자 그대로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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